“급매할 바엔 물려준다”…양도세 중과전 서울 ‘막판증여’ 56%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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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할 바엔 물려준다”…양도세 중과전 서울 ‘막판증여’ 56% 껑충

업데이트 : 2026.05.12 11:23 닫기

4월 집합건물 증여건수 2162건
송파·서초·양천구순 거래 많아
집값 하락 시점 증여적기 판단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증여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타인에게 매도 대신 자식에게 증여를 택한 결과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16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387건)보다 55.9% 증가했는데,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전월보다 증여가 늘었다. 2022년 12월(2384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증여 거래가 두드러졌다. 송파구(181건)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초구(141건), 양천구(138건), 노원구(125건), 강남구(120건) 순이었다. 강남 3구 모두 증여 거래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강남 3구 아파트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중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타인에게 팔기보다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가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작한다고 지난 2월 밝힌 뒤 증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최대 82.5%의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 785건에 불과했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162건으로 확 늘었다.

더불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보유세 인상까지 시사해 고령층 1주택자 일부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점도 증여 증가세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증여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증여세가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집값 변동률은 2월 넷째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만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편 경기도 역시 증여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1월 754건이던 증여 건수가 4월 15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4월엔 성남시 분당구(89건)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광명시(85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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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며 4월에 2162건이 기록되어 전월 대비 55.9%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에서 고가 아파트의 증여 거래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추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식에게 증여를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도에서도 증여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4월에는 1549건에 달하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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