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어 이웃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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