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과 마포, 영등포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달 4일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이 적발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A씨가 성수동을 비롯해 마포와 영등포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27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출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귀농 성공 비결? 자신을 낮추고 지갑도 여세요”[은퇴 레시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9/12/134652020.5.jpg)




![[TODAY엔비디아]다음주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UBS "예상치 상회"](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부동산 손품노트]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세… 집 관련 5가지 세금 집중해부](https://pimg.mk.co.kr/news/cms/202608/18/20260818_01110119000002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