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수원공군기지 일대 고도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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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군기지에 미 해병대 F/A-18 호넷이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정대된 모습.   / 사진=한경DB

수원공군기지에 미 해병대 F/A-18 호넷이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정대된 모습. / 사진=한경DB

전국 군 공항 주변의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라며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고 설명했다.

자료=국방부 제공

자료=국방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이 ‘가장 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한 탓에 경사지에선 건축물 높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층수를 제한한 만큼 경사가 가파른 부지에선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불거졌다.

전국 군 공항 가운데 도심에 인접한 곳은 대구, 성남, 수원이 대표적이다. 대구 공항의 경우 경북 내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서울공항을 비롯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미 공군이 주둔한 수원시 권선구 군공항 주변은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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