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 ‘선분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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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며, 미분양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 공급에 부담을 주고, 영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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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추진
분양대금으로 아파트 공사비 마련
선분양 제한 땐 자금 조달 직접해야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옥죈다. 이번에는 아파트 건설 시 선분양(先分讓)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분양이 막히면 건설사는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이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소비자가 공사 기간 2~3년 동안 내는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대규모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않아도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다. 선분양으로 미리 입주자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에 대한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선분양 제한 대상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다. 업정지 기간에 따라 업체한테 선분양 제한 기간을 3개월부터 2년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사는 공사 기간에 분양을 할 수 없다.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사용 검사까지 받아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인명사고가 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해 영업이 정지된 건설사 대상 선분양 제한 확대 조치는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영업활동 타격 불가피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전 분양을 할 수 없어 공사 자금을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대출 금리나 한도에 불이익을 주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필요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 이후에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제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 조치·사고 예방을 강화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사 자금 조달 금리까지 높아지면 가중된 공사비로 중소업체의 줄도산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을 추가해 확대하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2회를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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