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있는 척 유포 협박…"성폭력범죄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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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척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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