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했는데 '정직 6개월'…부국제 "최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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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내부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영화제 측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지난 5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직원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인 B 씨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같은 해 5월 B 씨는 A 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해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A 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 부국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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