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의에 노동계 비판
“실질 임금 삭감하는 효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가 ‘실질임금 삭감’이자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과 이에 따른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법안이 명시한 ‘근로자의 동의’ 조항에 대해 “인사평가나 조직문화 등 현장의 갑을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의를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을 특정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고용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는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유효기한도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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