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6매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위조한 지폐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해 담배를 구입한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폐를 위조하고 더 나아가 이를 행사했다”며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