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
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다. 테무는 룰렛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딧)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일정 수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작게 표시된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불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테무는 또한 999원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만 주는데도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운영자 신원정보·이용약관 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사례다. 국내 진출한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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