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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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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