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신협회장...당선무효·조기 해임 가능성도[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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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대체투자 큰손 신협중앙회 일대 혼란
고영철 회장 및 측근 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수사 급물살
녹취·문자 제출돼…조직적 지지 호소 의혹 정조준
기소 땐 신협중앙회 내부서 조기 해임 추진 가능성도

  • 등록 2026-06-25 오후 7:02:04

    수정 2026-06-25 오후 7:02:04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를 넘어 회장직 유지 변수로 번질 조짐이다. 수사기관에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복수의 자료가 제출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정당성 논란이 중앙회 내부 거취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고 회장 측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고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복수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는 선거운동 제한 기간 전후로 고 회장 측근 인사들이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될 경우 시일내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전반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위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의2는 위탁선거법 위반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다. 판결 선고도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가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고 회장의 거취 문제가 조기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이 단순 노사 갈등이나 내부 고발 차원을 넘어 당선무효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의혹 신협회장...당선무효·조기 해임 가능성도[마켓인]

당선무효 리스크와 맞물려 중앙회 내부 의결기구 차원의 해임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협법상 중앙회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결의사항이고, 중앙회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 대의원회 결의도 총회 결의로 인정된다.

중앙회 내부에서는 단위조합 이사장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첨예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위조합 이사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의 투표권자이자 중앙회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 축인 만큼, 수사 결과가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고 고 회장 측의 선거 개입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내부 의결기구 차원의 거취 논의나 해임 총회 개최 논의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회장 취임 직후 이뤄진 대규모 내부 인사의 적정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선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회장이 취임 직후 중앙회 주요 보직과 조직 전반을 재편한 것이 적절했는지까지 논란이 번질 수 있다. 신협중앙회가 단위조합 지원과 자금운용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회장 선거 의혹과 인사권 행사 논란이 맞물릴 경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 회장 측은 노조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회장은 최근 조합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협중앙회 노조는 고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공정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 중 특정 인사들이 고 회장 당선을 위해 전국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지 호소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노조는 특히 통화와 문자메시지, 치적 홍보성 인쇄물 배포 등을 문제 행위로 지목해왔다. 신협 단위조합 이사장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 전국 800여곳 단위조합 이사장들이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치러진 선거에서 총 784표 중 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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