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안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후 기한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