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민생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22일부터 적용되는 제6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도 네 번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늦춰졌다. 인하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698원, 경유는 436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유류세가 인하되면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고려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는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2000원 초반대로 오른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며 "작년 5월 물가가 상당히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상승 압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돼 지난 3·4·5차 최고가격과 같다.
또 정부는 매점매석 등 민생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강인선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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