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한(011370)이 울산에서 2184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계약은 서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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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 CI.(사진=서한) |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한은 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와 울산 화정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184억 1398만원으로, 서한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6451억1447만원의 33.86%에 해당한다.
공사 현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2-6번지 일원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2일까지로 약 35개월이다. 다만 실제 착공일에 따라 공사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공사는 화정1지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서한이 시공을 맡는다. 계약 상대방인 화정1지구이다음피에프브이는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이나 선급금 없이 매월 한 차례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착공 이후 공사 진행에 맞춰 매출과 현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서한의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면 약 34%에 달하는 대형 수주로, 건설업 특성상 공사기간이 약 3년에 걸쳐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최근 주택사업을 비롯한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서한의 주택사업 수주잔고를 늘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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