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서 코넥스로 ‘당일 환승’…1년 내 자문인 못 구하면 상폐

2 hours ago 3

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 예고시총 미달 기업 코넥스 이전 관련 요건·절차 등 마련관리종목 지정 후 20거래일 내 협의·30거래일 내 신청지정자문인 선임 1년 유예…미선임 땐 코넥스서 퇴출 등록 2026-09-08 오후 4:20:14 수정 2026-09-08 오후 4:20:14 가 가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정리매매와 거래 공백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이전기업은 코넥스 상장 후 1년 동안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유예받지만, 기한 내 증권사와 계약하지 못하면 코넥스에서도 상장폐지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4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부터 20거래일 이내 거래소와 이전상장을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해, 지정일부터 30거래일 이내 코넥스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일과 코넥스 신규상장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기존 시장에서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코넥스로 옮겨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서다. 종전 시장의 최종 거래일 종가가 코넥스 최초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 코넥스로 이전한 기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이전기업부’에 편입된다. 기존 코넥스 기업과 구분해 관리하기 위한 별도 소속부다. 지정자문인 선임 전까지는 해당 기업이 공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4일 발표한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 보완책의 후속 조치다.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기업이 시가총액 하락만으로 퇴출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전 대상은 시가총액 미달만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거래소의 공익·투자자 보호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업 97곳 중 43곳이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코넥스 이전만으로 거래 유동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자문인 선임 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