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판사회의 열고 결정
정기 법관인사 이후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선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정기 사무분담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전담 영장전담법관은 법조경력 14~25년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를 무작위로 지정할지 여부도 다음달 정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영장전담법관과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게 한 것이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와, 전담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1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은 상당수 특검 등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이어가고, 법안 제정 이후 새로 기소되는 사건 또는 상소 재판에 한해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1심을 맡는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나 시행이 논의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에서 관련 피의자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될 경우 이 경우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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