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장 과도한 수수료 뜯은 건설사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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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장 과도한 수수료 뜯은 건설사에 ‘엄정 대응’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가 조합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시 자체 표준동의서와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지난 10월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불투명한 선정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문제 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건설업자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하지만 서울시의 계약서 분석 결과 계약서엔 제도의 취지인 자금조달 업무가 명시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 관련이나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만 적시돼 있었다. 정비업체는 통상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업체의 경쟁과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해지는데, 사실상 정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정할 수 있어 정비업체 선정의 검증을 우회할 수 있다.과도한 수수료 수취도 문제였다. 계약서엔 총 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는데, 총 매출액의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이 제시된 계약은 없었다.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수수료는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겼을 때 드는 용역비의 4배 수준으로 추산된다.특히 계약서 45개 중 35개에서는 조합의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를 지급하게 돼 있었다.서울시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단계의 검증부터 계약상 책임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까지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중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시행 건설업자(등록사업자 포함) 선정방법과 절차,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지난 8월과 10월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공 능력과 자금력 없는 업체가 공동시행자 자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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