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건 처리, 통상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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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이 美와 사법공조 요청 뭉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뉴시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것을 두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19일 밝혔다.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사건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법무부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뒤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다.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제작해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그 당시에 검사는 핑계 대기를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값이 0.99달러였다고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청장이 답하지 않자 박 의원은 재차 “왜 답을 않는가”라고 따졌다. 어렵게 입을 뗀 박 청장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맞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저도 처음봤고 남들도 다 처음 봤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 사례를 법무부가 판단하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해서 중앙지검이 끊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중앙공소청에서는 과거처럼 차단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영장청구 업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청장은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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