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행강제금, 강남 3천만원
돈 내고 버티는 사례 나올 수도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최근 5년간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이며 부과 금액은 총 9680만원이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항이 확인됐을 때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단 1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총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셈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 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땐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땐 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에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사례로 3008만원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이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수하고 버티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성북구에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아 2022년과 2023년 이행강제금이 569만원씩 연달아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대폭 확대된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