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건폭과 전쟁'… 전국 곳곳 건설노조 시위 재개
정권공백기 확성기 든 노조
현역 국회의원도 시위 가세
경기침체에 건설 일자리 줄자
무리한 노조원 고용 요구 빗발
부당금품 제재 등 입법 무산에
새 정부서 불법행위 재연 우려
공사 지연되면 분양가 상승
최종 피해자는 결국 입주민
◆ 건설노조 다시 폭주 ◆
경기 성남시 중1구역 공사현장에서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한 달 넘게 새벽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소속 노조원 채용 확대 △고용 방식을 '팀 단위'에서 '개별 고용'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팀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물량을 팀에 할당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데 개인 단위로 고용하게 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일당을 달라는 얘기"라며 한숨을 쉬었다.
선거철을 맞아 현역 국회의원도 이 같은 노조 시위에 가세하고 있다. 진보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원청·하도급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 일대는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장이 다수"라면서 "향후 각 공사현장에서 노조에 유리한 판도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착공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요구 사항을 강하게 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재개된 건설노조 시위의 주요 배경은 노조원 채용 확대 요구다. 과거처럼 부당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대선 결과 등에 따라 과거 만연했던 불법 행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건설노조가 다시 활발해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윤 정부의 주요 정책이던 '건설현장 정상화'가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엄벌 원칙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 바 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결과 4829명이 입건됐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줄을 이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노조 소속 인력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자신의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채용되자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격변기에 접어들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틈을 타 현장에서 부당한 요구가 튀어나오고 있다.
'건폭과의 전쟁'이 경찰 등 행정력에만 의존했고, 법제화를 통한 시스템화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부당 금품 요구 제재 등을 제도화하는 5대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전무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대 법안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동력이 사실상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해당 법은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정권에 따라 현장 단속 강도가 약화되며 불법 행위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요구는 줄어들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노조 활동 재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3월 취업자 수는 19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노조원 일자리 확보를 위해 건설노조 측에서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도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재개될 경우 최종 피해는 일반 소비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부당한 금품 지급, 부당 행위에 따른 공기 지연 등은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노조의 불법·편법 행위는 건축비 원가를 올리고, 시공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종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