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100억원대 필로폰을 거래한 외국인들이 국내 유통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사범) 혐의로 30대 미국인 A씨와 30대 대만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40대 중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본국으로 달아난 20대 미국인과 중국인 각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또다른 미국인(해외 도주)으로부터 반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14㎏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8㎏을 모 호텔 방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다음 날인 23일 텔레그램으로 내려온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인 C씨에게 필로폰 1㎏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서울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조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같은 달 25일과 27일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또 이들이 거래 후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과 7㎏ 등 총 13㎏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거래된 필로폰 14㎏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을 제외한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3㎏은 43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0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초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미국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소재 불명 상태인 필로폰 1㎏을 소지하고 있거나 일부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도 중국으로 출국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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