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아동에 ‘입체공원’ 도입해 사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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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 일대 ‘규제철폐 6호’ 적용
녹지 확보하고 연면적-가구수 늘려
오세훈 시장, 현장 방문해 애로 청취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 적용 대상지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아동 일대는 주차장과 편의시설뿐 아니라 분양 가구수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재건축·재정비 사업 시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공원을 지어도 녹지 조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간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m2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m2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앞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나오자 시는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입체공원을 발표한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에 주민 개발 의지가 높았음에도 지형 고저 차와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미아동 130 일대는 당초 부지 면적(약 7만1000m2)상 4500m2가량 의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하더라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m2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해 도입된 ‘사업정 보정계수’가 적용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36%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여주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저렴할수록, 대지 면적이 좁을수록, 가구 수가 빽빽할수록 보정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두 적용될 경우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 가능 연면적 및 분양 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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