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법정서 공수처 수사관에 비아냥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난입 당시 상황을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언론인, 시위대를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 출석한 공수처 수사관이 난입 당일 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영상이 수사 자료로 제출될 줄 몰랐느냐”, “(그게 아니면) 기념으로 찍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이 제지했고 재판부도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중재했다.
난입 당시 영상을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채널에 송출한 언론인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인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에 언론인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했다.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수사관은 당시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며 파손해 와이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펑크났다며 이를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카카오톡으로 수사팀에 공유되고 다운로드된 것을 두고도 ‘원본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목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공수처 수사관이 “피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찍었다”고 답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하려고 찍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모욕측 심문”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난입 당일 법원으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고, 소화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는 영상이 재생됐다. 피고인들은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황장애와 강박성 장애가 있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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