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자 가로막고 폭행…메모리칩 2개 빼앗아
법원 CCTV 저장장치 손괴 남성…“물 부었지만 재물 손괴는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8·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영상 기자를 가로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메모리카드 2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뺏겼다.
이들의 행위로 영상 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방송사 소유의 카메라 안테나와 가방, 연결선 등이 파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의 경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이 씨는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로 침입해 방패로 유리창을 깨거나 생수통을 뽑고 스크린 도어 등에 물을 뿌려 130만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철제 안내판을 들고 유리문을 향해 휘둘렀지만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사실과 법원 건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여 건조물로 침입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1층 외벽 타일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일부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그 위로 20리터짜리 생수통의 물을 쏟아부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로써 손괴한 사실을 부인한다”며 “스크린도어 기계 위로 물을 쏟아부은 사실도 인정하지만 기기를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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