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취재진 폭행범'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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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현장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또 다른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와 함께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이용해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사전에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당시 서부지법 경내로 진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며 "피고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침입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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