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로 환자 얼굴 '퍽'…중국 국적 간병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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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샤워기 헤드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양팔과 어깨를 때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A 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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