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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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3.7.26 [인천=뉴시스] 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3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아들을 피고인과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앞서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아동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취직한 뒤 육아를 전담했는데, 아들이 자주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 아동의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끝내 숨졌다.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피고인의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으며, 사인 역시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가정 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폭행이) 이루어져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이자 자신의 보호자인 상대방을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범행 일시와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피고인들 곁으로 온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그러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또 “피해 아동은 친부의 학대 행위와 친모의 방임 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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