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이지스함서 여군 속옷 훔친 20대男...제대는 했지만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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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여군부사관들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속옷을 훔친 전탐병 A씨(22)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주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여군 침실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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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해군 함정서 여군부사관들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친 20대 전탐병(전파탐지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해군 이지스함 전탐병이던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 안전 당직 근무하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해 B하사의 관물함 내에 보관 중이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인 2024년 5월 12일 새벽 5시 43분에도 재차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하사 등 여군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가져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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