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602억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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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도약기금이 농협·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하면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규모는 11만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부터 금융자산과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등 사실상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주부터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1차 매입 이후 이번 5차 매입까지 총 9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수혜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명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상록수와 유사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대상 채권이 확인되면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업권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장기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회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금융위는 대부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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