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병역법을 도입한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가족·시민사회업무청(BAFzA)이 집계한 올해 1~3월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은 25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전체 신청 건수(3867건)의 3분의2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병역 거부 신청은 독일이 징병제를 폐지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올해 초 발효된 개정 병역법이 지목된다.
독일 정치권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년 넘는 논의 끝에 모병제를 유지하되,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의회 승인을 얻어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이상 남성은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온라인 설문에 답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독일 예비군 협회는 예비군 복무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독일 정부는 또한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에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독일에서는 군 복무와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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