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 (6) 핀테크·가상자산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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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0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0 utzza@yna.co.kr

가상자산업계는 새 정부가 산업 토대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일단 기대감은 충만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자금 대여)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거래(차입을 통한 거래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도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법 아래서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없다. 2018년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당시 투자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가상자산 사업 형태 및 규모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형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코인과 블록체인을 구분짓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큰 안목에서 바라보려는 점을 업계는 환영한다”면서 “단순한 디지털 금융 논의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공약이 블록체인 산업과 수출을 연결해 경제성장 재도약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는 낙후된 규제 선진화가 절실하다.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이 당면한 현안이다. 현재 지급결제 시장은 법 제정 당시에 비해 매우 다변화했고, 도입된 기술 기반도 다양하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상을 포괄할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선불충전업이라도 모바일 쿠폰과 무기명 선불카드, 여행용 선불카드 등 형식과 국제지형에 따라 복잡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 신산업을 품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핀테크는 금융산업 고도화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키워드”라면서 “정책과 제도 기반인 법률이 낙후되어있다면 우리는 국제적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는 고사하고, 제대로 따라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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