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대신 코넥스行 길 열었지만…거래절벽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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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미달해도 재무요건 갖추면 코넥스 이전정리매매 없이 코스닥 최종 종가로 거래 시작“충격 완화 선택지”…시장 정체성·유동성은 과제 등록 2026-09-06 오후 12:47:12 수정 2026-09-06 오후 12:47:12 가 가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코스닥 상장사라도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췄다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한다.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흑자기업이 시장 급변에 따른 주가 하락만으로 퇴출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투자자 기반이 좁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상장폐지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리매매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은 피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해 주식이 사실상 묶일 수 있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97곳 중 43곳(44.3%)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의 유예기간에도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동한다. 코스닥 최종 거래일 종가가 코넥스 신규상장 기준가격이 되는 구조다. 기존 주주도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코넥스 이전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일정 기간 유예하며, 기간과 방식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에는 기업이 직접 공시하고 거래소가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거래소는 이전기업은 이미 소액주주 지분 분산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커 별도의 유동성 공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의 추가 상향도 6개월 미뤄진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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