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수익 보장 유혹"…IPO 투자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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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7 13:37 수정2025.06.17 13:37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병언 기자

비상장 회사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비상장 기업과 유사한 이름의 가짜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정보를 배포한 뒤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성행 중"이라며 "행태를 숙지해 유사한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 기업을 만들고, 신기술 개발, 영업 실적, 투자 유치 등 일반 투자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무료 주식 리딩방을 통해 IPO 후 수배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불법 업체는 주식 정보 추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사 A사와 유사한 이름의 'A 생명과학'이라는 업체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언론사에 홍보성 글을 대량 게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이들은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만일 상장에 실패하거나 상장 후 주가가 기대 수익을 밑돌면 재매입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매수 신청자에게는 A사 주식을 입고해 실제로 A 생명과학 주식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A사 주식을 고가에 사려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 실제 매수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거액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최근 불법 업체는 주식 선(先)입고·후(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 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전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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