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벗고 돌아다니면 최대 35만원 벌금…이탈리아 관광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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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벗고 돌아다니면 최대 35만원 벌금…이탈리아 관광지 ‘초강수’

수영복 차림도 강력 벌칙
단체관광 규모 25명 제한
가이드 확성기 사용도 금지
“주민 삶 희생시킬 수 없어”

이미지=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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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부의 유명 관광지 바레나가 오버투어리즌(과잉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상의를 벗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관광객에게 최대 200유로(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코모호수에 자리한 어촌 마을 바레나는 최근 급증한 관광객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자 마을 경관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연중 상주인구가 약 650명에 불과한 이 마을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호숫가 해변이나 보트 위를 제외한 마을 안에서는 상의를 벗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200유로(약 9만~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관광객들이 상점과 식당, 광장, 교회 등을 이용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광도 한층 엄격하게 관리된다. 관광객 단체 규모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며, 좁은 자갈길을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광 가이드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혼잡을 줄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마우로 만초니 바레나 시장은 “바레나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면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규모 관광에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비슷한 규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2022년 남부 휴양도시 소렌토는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 탈의 상태로 시내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질서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리구리아주의 고급 휴양지 포르토피노가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 몰려 장시간 사진을 찍으며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대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관광객들의 ‘셀카 명소’ 장시간 점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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