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연이어 곰 습격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 인근까지 곰 피해가 확산하자 도쿄도가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 해제 논의에 착수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자연환경보전 심의회의를 열어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쿄도는 지난 200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포획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마나시현·사이타마현 등과 인접한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던 곰이 개체 수를 늘리고 주거지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자 내년부터 포획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도쿄도 내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개체 수는 최대 378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인간과 공생을 위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곰 서식지·완충지역·관리강화지역 등으로 관리 구역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지역 가운데 산이 많아 곰이 자주 출몰하는 하치오지시, 오쿠다마 지역 등 7개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서 시가지와 곰의 이동 경로가 되는 하천 등을 관리 구역으로 정해 감시·포획 활동을 강화하고 전기울타리 설치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성 등의 추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는 약 5만 6000마리 정도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서 일본보다 곰이 많은 나라는 캐나다와 러시아, 미국 정도에 그친다.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곰 밀집 국가’다.
하치오지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곰 경계용 방울을 나눠주거나 포획 틀을 설치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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