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을 대상으로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받는다. 기준일은 2022년 8월 31일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3년간 88명의 임금 2억1000여만원을 미지급해 네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와 33명에게 1억여원을 주지 않아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게재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도 새롭게 적용된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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