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걱정되면 … 유언대용신탁 들어보세요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3 weeks ago 11

최소 가입액 5천만원으로 관심
자산관리·분배, 간병등 도와줘
공증 거치는 유언장과 다르게
유연하게 상속 계획 짤수있어
자녀가 부양의무 소홀히 하면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해

사진설명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 모씨(45)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곧 아내와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남은 걱정은 혼자 살고 계시는 80세 노모다. 아직 건강은 문제없어 평소에 문화센터를 다니거나 운동도 즐겨 다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 마음이 쓰인다는 게 김씨 얘기다. 그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다.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근 본인의 고민을 함께 나눴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안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요즘 홀로 지내는 고령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이다. 김씨는 본인이 해외에 나가면 즉각 대처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걱정이 커졌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연로한 어머니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 30대 17.3% 순이다. 1인 가구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고령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김씨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 규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속된 재산의 총합인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194억원에 달한다. 이는 4년 전(20조5726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속 관련 분쟁 또한 계속 커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다양한 해결 방안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금융회사가 생전에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는 금융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작년 2분기 말 기준 3조5150억원으로 최근 5년 새 4배 규모로 성장했다.

그동안 고액자산가만 가입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다양한 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선 사례자인 김씨도 부친이 없는 상태에서 외아들이라 단독으로 법정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산인 현 거주 주택과 현금 등을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해 생전에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면 혹시 모를 사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중간에 언제라도 신탁은 해지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하게 도움이 된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할 때는 재산을 운용해주다 치매가 발생하면 병원, 간병, 생활비 등을 정해진 방법에 의해 지원한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거나 금융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사후에 남은 자산을 왕래 없던 먼 친척에게 상속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평소 다니던 종교단체나 학교 등에 기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놓기도 한다. 이혼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자녀가 홀로 남겨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엔 자녀가 낭비벽이 심하거나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경우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짤 수 있다. 공증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적다.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사후 상속인으로 정한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해 고객 상담을 해보면 사후에 관한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소중히 지켜온 자산을 내 뜻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이에게도 부모의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상속인 자녀에게도 유언대용신탁은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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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순 KB WM스타자문단 과천종합금융센터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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