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대에도 법사위소위 통과
경제8단체 "K디스카운트 심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포함돼 있지만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을 따로 떼어 통과시켰다. 이날 경제8단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