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 시행 앞두고…대기업 이사회 ↓감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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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사 등기임원 46명↓·감사위원 9명↑이사회 줄이고 감사위원 늘려 개정 영향 최소화LG그룹 상장사 11곳 독립이사 의장 체제 전환 등록 2026-09-08 오전 10:23:25 수정 2026-09-08 오전 10:23:25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는 줄이는 반면 감사위원 수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사진=리더스인덱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등기임원은 2328명으로 지난해 2374명보다 46명(1.9%) 감소했다. 반면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 늘었다. 전체 등기임원 중 독립이사 비중도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제도 실시해야 한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앞선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했다. 감사위원 선·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은 종전보다 줄어들게 됐다. 기업들은 이사회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 상법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규모가 줄면 필요한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도 축소되는 효과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은 등기임원을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4명으로 5명 줄였다. LS일렉트릭은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셀트리온도 12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이들 기업은 독립이사 수도 함께 줄였다. 반면 감사위원은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늘었다. 분리선출 대상은 2명으로 고정돼 있어 감사위원이 많아질수록 위원회 내 분리선출 위원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계룡건설산업은 감사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농심은 4명에서 5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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