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적으로 쟁의행위를 30일간 중지시키고 조정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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