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6년4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가중처벌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징역 4월이 추가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전 직원 방 모씨와 김 모씨는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각각 징역 3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침해는 D램 영업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무단으로 유출했다. 일당끼리 서버에 정보를 올려 공유하는 방식을 썼다. 급여와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사 직원 3명을 CXMT 측에 이직시키기도 했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으로 설립된 현지 D램 업체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의 세 가지 유형(사용·누설·취득) 중 '사용'만 적용해 이들을 처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공범들끼리 서버에서 정보를 공유한 행위도 '누설' '취득' 항목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며 혐의를 세분화해 가중처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홍주 기자]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