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삼보산업(009620)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으로 1주당 가액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1747만3048주에서 병합 후 349만4609주로 줄어든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9월1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이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9월17일이다.
회사 측은 주식병합 목적에 대해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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