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혔는데 판금비만 100만원 … 과잉·허위수리에 멍드는 車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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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혔는데 판금비만 100만원 … 과잉·허위수리에 멍드는 車보험

입력 : 2026.05.22 17:46

수리비 지급액 5년새 6천억↑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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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양주성 씨(35)는 최근 주행 중 앞차를 살짝 들이받아 뒤범퍼가 조금 찍힌 정도의 추돌 사고를 냈다. 보험 접수 후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용을 확인해 본 양씨는 깜짝 놀랐다. 상세 청구 내역을 보니 통상 2시간이면 충분한 복원(판금) 작업에 21시간이 소요됐다면서 100만여 원의 공임비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과잉·허위 수리' 관행으로 인해 수리비(공임·도장) 지급액은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 손해보험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동차 수리비 지급 건수는 약 495만건으로, 5년 전인 2020년(약 487만건)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수리비 지급액은 2조8114억원에서 3조4505억원으로 약 23% 급증했다. 시간당 공임이 매년 2~4% 수준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0%를 웃도는 수리비 증가율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비업체들이 수리비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꼼수는 양씨 사례처럼 수리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작업 시간을 10배 이상 뻥튀기해도 제재를 잘 받지 않다 보니 관행처럼 굳어졌다. 또 실제 파손 부위가 아님에도 차주의 무지를 악용해 인접한 정상 부위까지 확대 수리하거나 무조건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과잉 수리도 심각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잦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보험사가 합동 현장점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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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양주성 씨는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리비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는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과잉·허위 수리로 인한 수리비 지급액은 20% 이상 증가해 손해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사의 합동 현장점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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