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저지른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관행 반복되면…”

1 week ago 9

출근길 직장동료 잔혹살해 50대 항소심서 검사 토로
1심 징역 15년 선고…‘양형부당’ 피고인·검사 항소

광주고등법원. 뉴스1

광주고등법원. 뉴스1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도, 피고인에 대한 1심의 15년 형량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2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진행된 A 씨(50)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장시간 토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B 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직접 제작했고, 출근길에 나선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아파트 계단 부근에 숨어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직장동료를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이날 최종 구형에 나선 검사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검사인 저는 너무나 무섭고 방검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동료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처럼 출근길에 숨어 ‘살려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이 용납이 되느냐”면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고 피해자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는 징역 15년이 너무 가볍다고 말하지만 피고인의 건강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마냥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의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도 모두 질 예정”이라고 선처를 바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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