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동취재단·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따낸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서명 하루 전 현지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적 분쟁에도 이후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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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수출계약 연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산업부) |
안덕근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본안 소송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란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체코 법원은 이날 체코 측 발주사인 EUUⅡ(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와 이를 수주한 한수원이 다음 날 프라하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26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계약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입찰의 불공정성을 주장해 온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계약 중단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체코 측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안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도 서명식에 참석하러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이 소식을 접해야 했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본안 소송을 걸었으나, 이번 결정에 앞서 체코 경쟁당국(UOHS)이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건인 만큼 체코 정부도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며 “우리도 체코 측과는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체코 측의 통보에 따라 대표단이 체코로 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체코 법원 측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할 예정이다. 기자 간담회에 배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7일 오전(한국시간 저녁)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체코 정부는 체코 법원의 본안 소송에선 승소하리라 보고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체코를 찾은 안 장관 일행도 공식 계약 서명을 뺀 나머지 현지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부 대표단은 체코 총리와 회담하고, 국회 대표단은 7일 상원의장과 오찬 행사를 진행한다. 한-체코 간 원전 협력 약정에 사인하는 행사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늦어진 계약식이 언제 다시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지 언론에선 최소 6~8주, 본안 소송 진행 땐 6~8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장관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체코 정부로선 엄청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오래)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고 법원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일본이 튀르키예 현지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최종 계약은 결렬된 사례도 있다.
안 장관은 “터키와 일본의 계약 무산은 전력구매 계약이나 재원조달 등 상업적인 조건이 안 맞았던 것이므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며 “체코 측이 경쟁이 치열한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서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걸 봤기에 (EDF가 문제제기한) 불공정 경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체코전력공사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춘 (EDF 등) 유럽 기득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키는 등의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며 “발주처와 긴밀히 공조해 체코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