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건안법 겹규제에… 건설협회 "닥공할 여력 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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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산안법·건안법 겹규제에… 건설협회 "닥공할 여력 벅차" 업데이트 : 2026.10.21 17:30 닫기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3%를 징수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까지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같은 사망사고에 처벌이 이중 삼중으로 쌓이는 구조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으로 불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총력전에 발맞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한때 1만7000여 개에 달하던 협회 회원사가 1만3000여 개로 줄었다"며 "상위 50~100개사를 제외한 지역 업체들은 멈춰 선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혁진 상근부회장도"동일한 사망사고에 대한 이중 삼중 중복 처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산안법 개정안 통과 뒤 현대건설이 속한 건설업계에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담이 걸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주택·건축·토목을 수행해 주택 공급 확대와 현장 안전규제가 동시에 사업 운영 변수로 작용합니다. 안전관리 강화는 사고 예방과 과징금 회피라는 반대급부를 함께 갖습니다. 건설업계가 산안법과 건안법 겹규제 반발에 나서며 DL이앤씨 등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주택·건축·토목·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제와 비용 구조에 노출됩니다. 중복 처벌 우려는 현장 관리체계의 실효성과 공사비 부담을 함께 점검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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