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도 안하는데 한순간 신용불량”…신용카드 연체 ‘유예기간’ 모르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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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연체율은 1.69%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연체액은 약 2조 원에 육박한다.

신용카드 연체 시 4일의 유예기간 후 5일 차부터 불이익이 적용되며, 30일차부터는 단기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가 정지된다.

만일의 사태로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으며, 대표적으로 연체자 전용 상품과 소액생계비 대출, 신속채무조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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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연체기록 안 남아…마지막 ‘골든타임’
한 달차부터 ‘단기연체자’ 분류…추심·지급명령
3개월부터 ‘신용불량자’, 압류조치·금융거래 불가
장기연체 보단 대출이 신용등급 회복에 유리
소액생계비대출, 신속채무조정, 리볼빙 등 대안책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불황에 급전창구로 신용카드 선결제, 카드론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특히 젊은층을 위주로 금융상식 부족에 따른 카드값 연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연체율은 1.69%, 전체 연체액은 약 2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동기 연체율 1.63%에서 증가한 수치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카드 연체 시 주의사항, 신용회복 방법, 연체 발생 시 최후의 대처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통상 신용카드 연체에는 ‘4일의 유예기간’ 주어진다.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4일 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도 영향이 없다. 연체된 기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연체 5일차부터 본격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연체 5일 차부터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된다. 연체 기간이 3주가 되면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체 30일차부터는 ‘단기연체자’로 분류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결제 한도가 줄어든다. 이때부턴 연체자의 신용정보가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 관리되기 시작하고, 추심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한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연체 30일까지 밀린 돈을 납부하면 신용평가기관에 ‘단기연체자’로 등록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다만 밀린 돈을 납부하더라도 연체기록은 1~3년간 더 오래 남게 되기에 금융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긴다.

연체 3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체 3개월차가 돼서야 연체분을 납부하더라도 최대 5년간 연체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신용점수나 금융거래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값 연체 없이 내 소비에 맞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만일의 사태로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차라리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제언한다.

대출은 보통 신용등급이 1~2등급 정도 하락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도 상승하기 떄문이다. 반면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8등급으로 추락함은 물론 다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2금융기관에 있는 연체자 전용 상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 당일에 바로 돈을 받아볼 수 있고, 간단한 금융교육을 들으면 금리가 추가로 더 내려가게 된다. 이외에도 새희망홀씨, 햇살론15 등 연체자 혹은 연체위험인들이 이용가능한 상품이 존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값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해 신용을 잃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으면서 월금을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카드값 전부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도 주목받고 있다. 지금 결제할 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카드사 입장에선 고마진 사업으로 홍보·마케팅도 적극적이라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자가 붙어 나도 모르는 새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할 시 신용점수도 하락해 사용 시 주의가 요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등 연체를 막기위한 최후의 대책들은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택하게 되는 방법이지만, 이런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부정적인데다 나중에 내야 할 돈이 대폭 불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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