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번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업 실적의 부가세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낸다.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를, 고의라면 40%까지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올해부터 전화로 세금 조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6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만5000명 늘었다. 부가세를 많이 내지 않는 영세 사업자와 개인에겐 국세청이 예정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과세 대상 인원이 총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 고지서를 받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과세 기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예정 고지세액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납부부터는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에 서툰 고령자 등을 위한 조치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부가세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지는 국세(간접세)다. 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차례, 개인사업자는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업자다. 상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부당 공제 2700명 적발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부가세를 내지만 매입세액이 더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700명을 상대로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사업자 한 명당 약 14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부당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회사인 A사는 사업과 무관한 고가 슈퍼카를 렌트한 뒤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A사는 차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회사인 B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송비용을 매입세액에 포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며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사업자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은 재난·재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 기업,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 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의 사업자도 세정 지원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예정 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