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판단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진 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 추천해요 개